“日기업 자산 판결 집행 전 외교해법이 우선”… 日과 협상 의지

“日기업 자산 판결 집행 전 외교해법이 우선”… 日과 협상 의지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1-18 21:32
수정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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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복원 해법

“위안부 판결 문제 더해져서 조금 곤혹
2015년 한일 공식적 위안부 합의 인정
과거사 문제 사안별 분리해 해법 모색”


日언론 “한국 나름의 방안 모색”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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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참석한 靑참모진
회견 참석한 靑참모진 유영민(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 양국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찾자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준 것으로, 일본과 협상을 통해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발전은 병행해야 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법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현금화에 반발해온 만큼, 문 대통령이 양국의 외교적 타결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일본과의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합의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가 “정부 간 공식적인 약속이지만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3년여 전과 달리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준수 요구와 한일 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현금화’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진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본과 원고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1-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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