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회법 어기고 겸직 논란

유정복, 국회법 어기고 겸직 논란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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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초빙교수로 활동…유후보 “산학연 특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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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증대에 서는 3인
오늘 검증대에 서는 3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유정복(왼쪽부터)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0년 9월 30일 산학연종합센터㈜의 ‘산학정 정책과정’ 초빙교수로 위촉됐다. 유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학기 동안 총 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의원 겸직신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국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제29조(겸직)에는 ‘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강의를 나가는 직함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산학연 측에서 강사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강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또 김현 민주당 의원이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해 야당 측의 비판을 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후보자 부인은 IMF 직후인 1998년 서울 청담동 4층짜리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 임대사업을 벌여왔는데, 이 건물 지하에는 G 유흥주점이 성업 중”이라면서 “주변 상인들이 ‘접대부 출입이 잦았다’고 말해 성매매를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딸에게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편법으로 7000여만원을 절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틀 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 채무까지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세 1억여원 대신 3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냈다는 것이다. 또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반포동에 살던 현 후보자의 장남이 2003년 경기 일산에 전입해 6개월 만에 경기북부병무청에서 척추질환으로 4급(공익근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고, 5개월 후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유 후보자는 한때 보유했던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만원의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으나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수준”이라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유 후보자의 부인이 2011년부터 치과에서 일하며 연 3000만~4000만원을 받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까지도 여야 간 대립으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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