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명 중 3명은 소득세 ‘0원’…소득 상위 1%가 전체의 31% 부담

[단독]10명 중 3명은 소득세 ‘0원’…소득 상위 1%가 전체의 31% 부담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10-09 18:42
수정 2024-10-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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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면세자, 전체 근로자의 33.9%
소득 상위 0.1%, 세액 12.2% 내…급여는 2.3%
“전 국민에게 세금 거둬 복지 지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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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 이상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3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공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세자는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33.9%(69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지만 각종 공제 등을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다.

2022년 상위 1%(연평균 근로소득 약 3억 31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낸 소득세는 전체 결정세액(59조 1568억원)의 31.2%(18조 4711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급여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총급여(865조 4655억원)의 7.9%(68조 568억원)란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상위 0.1%(연소득 9억 8800만원) 근로소득자로 좁히면 총급여 비중은 2.3%지만 결정세액의 12.2%에 달했다. 소득세가 많이 벌수록 더 내는 누진세 구조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2008년부터 유지돼 온 현행 과세표준 자체가 시대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과도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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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유독 높은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본의 면세자 비중은 15.1%(2020년), 호주는 15.5%(2018년)에 그쳤다. 미국은 31.5%(2019년)였다.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 소득공제 항목 상당수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2020년 이후 30%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도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면세자 비중 축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는 상위 소득자의 과도한 세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확대된 면세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조세 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세입 기반을 넓히면서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체계로 바꾸면서 면세자 비중이 늘었다”며 “저소득층도 조금이라도 내고 필요한 것을 복지 혜택으로 돌려받게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복지성 지출을 각종 공제로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서 공제를 줄여 면세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한국은 세금의 재분배 기능이 크지도 않은 만큼 폭넓게 거둬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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