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PCR 검사·임상증상 중 하나만 ‘음성’ 나오면 격리 해제
‘증상 호전’ 환자, 격리 장소 변경 가능 발병 10일 후 72시간 발열 없으면 퇴원 자동차 동호회 한강 모임發 5명 확진
앞으로는 병상 확보를 위해 증상이 호전된 코로나19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다른 병원 혹은 다른 병실로 옮기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기거나 병원 간의 전원,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에게 격리장소를 변경, 명시해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행정적인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격리해제 기준도 개정했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PCR 검사와 임상증상,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PCR 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확진 후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된다.
유증상자도 PCR 검사와 임상경과 기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