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084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2주 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