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는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평택 58번)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장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1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15일 입국한 뒤 이날 확진됐다.
시는 A씨의 동선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입국한 당일 인천공항에서 남편(카자흐스탄 국적)의 차로 자택에 바로 가지 않고 안산에서 은행과 휴대전화 가게에 이어 평택에서 휴대전화 가게, 편의점, 식당 등을 들른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역학 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동선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A씨 거주지를 소독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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