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혼밥’ 가능… 푸드코트도 방역패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PC방, 학원, 영화관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는 사실상 갈 곳이 없어진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Q. 시행 시기와 계도기간은.
A.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는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즉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6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기면 오는 13일 0시부터 과태료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Q. 식당·카페에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A. 미접종자라도 혼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건 가능하다. 일행이 있다면 이 가운데 미접종자는 1명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5명’이 식당에서 모일 수 있다.
Q.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2~18세도 식당·카페에 갈 수 있나.
A. 12~18세(2003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도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