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접종자에겐 ‘딩동’…인권침해 논란 가열 [이슈픽]
“식당에서 울리는 ‘딩동’, 사회적 낙인 아닌가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혹은 2차 접종 후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딩동’ 소리를 듣게 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딩동’ 알림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유효기간이 남은 전자 예방접종증명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