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차접종 예약 시작...‘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12~18세 청소년, 내년 2월부터 대상자 포함 수기명부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