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에 학부모·학생 ‘부글’
이달 백신 접종해야 내년 2월 전 완료
“정부 충분한 설명 없이 사실상 의무화
전면등교 강행하더니… 방학 당겨야”
전문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방역패스 적용되는 스터디카페, 확인은 어떻게?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를 비롯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스터디카페의 경우 대부분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접종 여부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1.12.5 연합뉴스
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는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에게 8주 유예기간을 둔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로 1차 접종을 시작해야 내년 2월 1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은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라는 게 반발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는 50대 학부모는 “학생 감염도 늘고 오미크론도 확산하는 추세여서 이 기회에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하다는 충분한 설명 없이 백신접종만 강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둔 40대 학부모는 “백신접종을 무리하게 추진할 정도로 상황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교육부가 전면등교를 강행했는데,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학부모들 피로가 극에 달했다”며 “차라리 이쯤에서 조기 방학을 하는 게 낫겠다”고 전했다.
대입 수험생인 양대림(18)군은 이르면 오는 8일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양군은 지난 10월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판단 기준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린 뒤 집단소송에 동참할 435명(5일 오후 8시 기준)을 모았다. 그는 “방역패스 제도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는 바탕에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커지는 반면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는 미비한 영향이 크다. 네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가 방역패스를 반대한다며 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부모라서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부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특히 백신 부작용에 관한 피해 보상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로사나 고엽제후유증에서 보듯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국가가 나서서 포괄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라고 밝혔다.
2021-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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