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은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할까.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여전히 관행에 따른 판결이 이어지자 양형에 ‘젠더폭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양형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여성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젠더폭력’은 1993년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 처음 규정된 개념이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다섯 차례 개정을 거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강제추행죄·장애인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등 5개 성범죄군으로 나뉘었다. 각 군에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가중요소를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