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상정보 불법 유통 사례 올 1학기만 35건
젊은 여성 교사 70% 젠더 기반 폭력 시달려
권인숙 의원 “성고충심의회, 학폭처럼 교육청 이관해야”
비대면 수업으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지난해 처음 10%를 넘겼다.18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에 2454건, 2019년에 2662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다가 등교 수업이 확대되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11.8%(141건)로 지난해 처음 10%를 넘겼다. 2018년에는 7.6%(187건), 2019년 8.6%(230건)였다가 올해는 1학기에만 벌써 12.4%(125건)를 넘어섰다. 반면 교육 활동 간섭 건수는 2018년 12.1%(298건), 2019년 10.5%(280건)이었다가 2020년과 올해 1학기에는 각각 5.5%(66건)와 5.4%(66건)에 그쳤다.
또한 교사의 신상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은 2018년 0.7%(16건), 2019년 1.3%(34건)였지만 2020년에는 2.3%(27건)였고 올해 1학기에는 2.9%(35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한 사례에는 여성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로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 유형
교육부 제출 자료, 권인숙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학교 구성원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고충심의회를 학폭처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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