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보고서’ 발간
임신중지 입법 공백에 ‘급여 대상’ 시술도 의료비 부담 가중
“여성 건강권 보장·의료체계 성차별 대응 부서 필요”
임신중지 처벌 근거가 사라진 지 10개월이지만 입법 공백은 여전하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신종 질환 및 발병은 늘면서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출산·양육을 위한 몸이 아닌 ‘여성의 몸’ 전반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기한 탓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 건강 문제를 전 생애에 걸쳐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는 취지다.
상세불명 성매개질환자 5년 새 2배 “정부 차원 연구 필요”눈에 띄는 것은 자궁을 비롯한 생식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근종이나 만성골반염증, 내막증 등으로 자궁, 나팔관, 나소를 모두 제거하는 전자궁절제술을 받는 여성의 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만 2000명에서 3만 900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만 6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일인당 평균 의료비 역시 2016년 378만원에서 지난해 526만원으로, 평균 부담률은 15.4%에서 23.5%까지 상승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협하는 상세불명 성매개질환자도 늘었다. 남녀를 합해 2016년에는 1만 9707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4만 328명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신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경장애 환자의 수도 더욱 늘어났다. 월경장애란 월경의 양이 적거나 과다한 경우,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기타 자궁출혈 등으로 28일 주기의 5~7일간 유지되는 평균적인 월경 범주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월경장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은 2016년 112만명에서 2020년 150만명으로 증가했다. 5년 새 평균 진료비 증감률만도 28.5%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월경통에 대한 성편향적 차별발언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생리공결제나 생리휴가가 논의되고 일부 제도화되었으나 여성들의 인지도나 이용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월경장애 환자수 및 의료 이용
정춘숙의원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건보 적용 임신중지 비용 5년 새 67만원 → 103만원… 미프진 도입은 ‘아직’낙태죄 폐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부터 낙태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임신중지로 인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지만 여전히 내외과적 임신중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급여 적용 대상이었던 외과적 임신중지(부모의 우생학적·유전학적·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친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료비 부담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11.8%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약 67만원에서 103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만 19세 미만의 의료비 부담 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15.1%다.
내과적 임신중지는 더욱 갈 길이 멀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 근거 마련이나 임신중지 세부적 절차 마련의 추진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절차 지연을 사유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물적 요법에 쓰이는 미프지미소(해외에서는 ‘미프진’으로 불림)라는 이름의 약제를 현대약품에서 수입,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최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미프지미소정 심사과정 중 일부 자료가 미흡해 해당 업체에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처리기한은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를 이루는 성분인 미소프로스톨은 1996년 국내에 위궤양 치료제로 허가된 이후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 유도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미페프리스톤은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75개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여성에게만 묻는 피임실천율… ‘사소화된’ 여성 건강권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피임실천율은 여성에게만 묻는다. 올해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2030)의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중 여성에 대한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남성 피임실천율은 묻지 않는다. 계획의 세부과제인 인두유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대상 확대 검토와 접종 독려에 대한 성과 지표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성과지표로 포함된 ‘젠더폭력’은 실제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는 출산 장려를 담당하는 인구정책실 산하 출산정책과 외에 여성의 건강권 전반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소관부서가 없다. 정 의원은 “여성의 건강권 논의는 남성에 비해 사소화되거나, 출산·양육을 중심으로 한 ‘모성건강’을 중심으로 다뤄져왔다”며 “이에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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