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표 확보해야 재의결… 내부단속 나선 與, 이탈표 노리는 野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는 재의결 투표에서 다시 맞붙는다. 이번에는 공개 투표로 진행됐지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관계로 민주당은 여권발(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 최종 부결된 것도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서다.
‘김건희 특검법’도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의힘(112석)이 이미 재적 의원의 3분의1(99명)을 넘어선다. 만일 재적 의원(298명)이 전원 재의결 투표에 출석한다면 민주당은 199표를 확보해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11석) 등이 전부 가결표를 행사해도 184표로 15표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