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행 처리 유감”… 거부권 행사 전망

대통령실 “강행 처리 유감”… 거부권 행사 전망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1-09 23:04
수정 2024-01-10 0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태원특별법 이송되면 종합 검토”
쌍특검 이어 또 거부 땐 여론 부담
양곡법처럼 시간 두고 행사 가능성

이미지 확대
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9 연합뉴스
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9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태원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어긋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경우, 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태원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부권 정국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법안이라는 점에 거부권 행사 때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과 여론 상황 등을 좀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과 부처 입장을 종합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법안의 정부 이송 후 시간을 두고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 쌍특검법은 국회 통과 후 8일 만에, 정부 이송 후 단 하루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그 외에 거부권 행사한 다른 법안들은 모두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뒀다.

2024-01-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