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이송되면 종합 검토”
쌍특검 이어 또 거부 땐 여론 부담
양곡법처럼 시간 두고 행사 가능성
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어긋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경우, 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태원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부권 정국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법안이라는 점에 거부권 행사 때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과 여론 상황 등을 좀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과 부처 입장을 종합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법안의 정부 이송 후 시간을 두고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 쌍특검법은 국회 통과 후 8일 만에, 정부 이송 후 단 하루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그 외에 거부권 행사한 다른 법안들은 모두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뒀다.
2024-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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