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든트라이앵글’ 라오스 지역도 여행금지… “한국인 취업사기 범죄 계속”
정부가 미얀마·라오스·태국 등 3개국의 접경 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의 미얀마 측 지역에 이어 라오스 측 지역도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 오전 0시(한국시간·현지시간 1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해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지난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 뒤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감금됐다가 구출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일부 지역(샨주 동부)를 지난해 11월 24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취업한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게 되고, 이를 거부하면 업체에서 취업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