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 “尹 지켜라” 드러누운 지지자

    “尹 지켜라” 드러누운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도로에 누워 있는 지지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속보] 尹측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 계엄에 내란죄 처벌한 나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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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세계 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 계엄에 내란죄 처벌한 나라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위법적 행위”라며 불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예외’를 적시한 이순형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맞섰다.
  • [포토] 긴장감 감도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포토] 긴장감 감도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이날 오전부터 모여든 유튜버들은 경찰 저지선 앞에서 “윤석열 체포”,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언성을 높였다. 한 보수 유튜버가 통행한다며 경찰 저지선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다른 유튜버들이 항의하면서 일제히 저지선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끼리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서로 밀치고 삿대질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충돌이 이어지자 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했지만, 몰려든 유튜버들은 흩어지지 않고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은 아직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尹측 “경찰기동대, 대통령 영장집행 나서면 현행범 체포될 수도”

    尹측 “경찰기동대, 대통령 영장집행 나서면 현행범 체포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
  • 尹, 관저 앞 지지자들에 편지 “함께 끝까지 싸울 것”

    尹, 관저 앞 지지자들에 편지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틀째 집회 중인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 측은 윤 대통령이 관저 인근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새해 인사 및 지지에 대한 감사를 담은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A4 용지에 출력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고, 관계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 사회자에게 원본이 전달됐다. 사회자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이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 朴 파면 후 검찰 출석·全 고향으로 도피… 체포영장 앞둔 尹 선택은?

    朴 파면 후 검찰 출석·全 고향으로 도피… 체포영장 앞둔 尹 선택은?

    ‘대면 조사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檢 세 차례 대면 조사 요구 거부 헌재 결정 후 20여일 만에 구속 ‘연희동 골목성명’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떤 조치도 협조 않겠다” 엄포 합천서 체포… 안양교도소 수감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 위기에 처하면서 박근혜·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1일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도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과거 수사기관 조사에 처음부터 협조하지 않은 박·전 전직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 제기 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세 차례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이 이듬해인 2017년 설 연휴를 전후해 대면 조사를 추진했으나 양측이 실행 형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무산됐다.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서
  • “최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수리 계획 없다”

    “최 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수리 계획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들의 사의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이날 “최 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참모들의 사의는 전날 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 정진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최 대행에 사의표명

    정진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최 대행에 사의표명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고위 참모진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참모들의 사의는 전날 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대통령실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며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인데,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 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발부에 응하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1·2·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중복 소환해 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려면 신변
  • 경호처 “尹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

    경호처 “尹체포영장 집행, 적법 절차 따라 경호”

    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尹 영장 발부돼도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실제 체포까진 미지수

    尹 영장 발부돼도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실제 체포까진 미지수

    공무집행방해 땐 직원 체포될 수도 국수본 “문 강제 개방 등 변수 검토” 법조계선 영장 발부 가능성 엇갈려 “혐의 이미 다져져” “형평성 어긋나” 공수처 ‘내란죄’ 영장 권한도 쟁점 정진석, 출석 불응… “일시 조율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수 있어 실제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강제수사의 당위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다져진 것으로 보이고 입증을 위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란 걸 법원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제3의 장소 출장조사나 서면
  • 계엄날 尹의 전화…尹측 “격려 차원” 검찰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 지시”

    계엄날 尹의 전화…尹측 “격려 차원” 검찰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 지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적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일선 현장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보도참고 자료에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직
  • 尹측,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尹측,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 韓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없어…현명한 결정 기다리겠다”

    韓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없어…현명한 결정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면서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 ‘칩거’ 尹부부, 24일 한남동 관저서 성탄 예배

    ‘칩거’ 尹부부, 24일 한남동 관저서 성탄 예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성탄 예배를 드렸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는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의 주재로 관저에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는 목사와 장로, 성도 등 10여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번 성탄절에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계획이었으나 비상계엄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저에서 예배를 하게 됐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닌 교회다. 취임 첫해인 2022년에도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2022년, 2023년과 달리 윤 대통령은 올해 성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지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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