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전두환에 받은 6억원 증여세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받았다는 6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시효 소멸에 따라 현재로서는 징수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26조의 2 제1항에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오류 신고한 경우 10년, 거짓신고나 누락신고한 경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등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은 이미 30년이 지나 시효 소멸로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박 후보가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도 그 재산을 예·적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