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이용자 규모따라 연간 2760만~6240만원
지역아동센터는 시민단체와 종교시설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밥을 굶거나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만든 ‘공부방’을 모태로 하고 있다. 아동센터는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방과후 돌봄 지원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 등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2004년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비(인건비·시설 관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연간 ▲10인 이하 시설 2760만원 ▲19인 이하 4560만원 ▲29인 이하 4800만원 ▲30인 이상 62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국비와 시비)은 전국적으로 같다.
울산시의 경우 2004년 지역아동센터별로 월 34만 5000원씩을 지원한 데 이어 매년 예산을 증액, 올해부터 아동센터별로 월 427만 4000원씩을 지원한다. 아동센터는 이 돈을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급식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34억 2700만원의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