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결정에 달린 수사?…‘바람 앞 촛불’ 공수처[로:맨스]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근무…정원 못미쳐 ‘3·6년’ 임기 제한으로 우수인력 유치 난항 ‘채 상병 사건’ 부장검사 임기도 10월까지 대통령이 연임 여부 결정…“확률 50%” 얘기도 “불안감으로 사기 저하…명퇴금·대출 문제도”
“당장 10월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 마음 편히 수사를 할 수 있겠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경찰직을 내려놓고 왔는데, 후회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과 6년으로 각각 제한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임기 문제가 공수처 출범 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내부에선 ‘임시직 신분’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곪아가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 19명, 수사관 현원은 36명이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21명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 초기부터 정원이 모두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