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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대장동 ‘재판 병합’ 신청 배경은…“유동규 구속 유지 전제”[로:맨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후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대장동 수사 경과 검찰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후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 신청했던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순까지만 해도 유동규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하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조직과 권한을 지닌 다수 공범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또다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공범들과 말맞추기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2022년 10월 6일 형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