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기일서 尹측 연기 신청 불수용
‘시간 부족’ 尹측 주장에 ‘신속 심판’ 강조
다음 기일 1주일 후인 다음 달 3일로 잡아
“촉박할 수 있으나 심각성·중대성을 고려”
91일 걸린 朴 탄핵심판보다 단축될 수도
헌재 소심판정 참석하는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기일부터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탄핵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준비기일 당일에 선임돼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차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신속 심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 변호사들이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 탄핵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데 충분히 변호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물론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빨리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는가”라며 “거기에 맞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무조건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 할 걸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충분히 보장해드리고 한도 내에서 해드리고 그 대신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염두하고 국회 측에 증인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5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사람이 있으면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증인 신청은 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시간 부족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면서도 다음 준비기일을 1주 후인 다음 달 3일로 잡았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이 기일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첫 기일부터 ‘신속 심판’을 천명함에 따라 선고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등 9개로 복잡했던 반면 윤 대통령의 쟁점은 내란죄 여부로 다소 단순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심판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임명되지 않고 헌재의 ‘6인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심판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헌재가 ‘신속 심판’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만큼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오늘 준비 절차에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충분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구인단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그러한 의지에 부응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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