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피의자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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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가 현실화 되는 것인 데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도주의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 이상이 지난데다, 주요피고인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분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도주의 우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중한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도주의 우려에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전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편,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 무사히 집행된데다 그 과정에서 경호처가 와해돼서 이제는 관저에 머물러도 요새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 이후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수사기관에 적절한 통지도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서부지법 향하는 공수처 수사관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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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과 공수처의 조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의 관할을 부정해온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침에 종합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검토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출석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굳이 강제로 구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는 셈”이라면서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구속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상황이거나 나가서 진술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구속을 어느 정도 각오한 행위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시각에 따라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판사를 직접 만나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인데, 이같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열린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최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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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의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1회 연장 포함)이다. 그 안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도 기소 전에 보강 수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시간을 나눠 써야 한다. 현재로서는 두 기관이 10일씩 나눠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공수처에게 실질적으로 8일 남짓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7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체포일로부터 9일 만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윤 대통령을 석방한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촘촘히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구속기소처럼 기한이 정해져있는 게 아닌 데다, 구속이 기각됐다는 것은 혐의 입증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이 되면 형사사건은 구속기소 상황보다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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