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내 변호인 발표” 尹측, 이틀 후 “올해 확답 못해”...성탄절 출석 또 안할까[로:맨스]

“며칠내 변호인 발표” 尹측, 이틀 후 “올해 확답 못해”...성탄절 출석 또 안할까[로:맨스]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2-21 09:30
수정 2024-1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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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성탄절 출석’ 통지를 보낸 상태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불출석 사유로 중복수사 우려 등을 들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구성은 며칠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틀 만에 “올해 발표를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 지난 16일 보낸 1차 출석요구 통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16일 두 차례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수사기관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불응해왔다.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첫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언론 대응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걸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특수본의 출석요구에 ‘변호사 선임 미완’을 사유로 전달한 것에 ‘재판 지연 전략’ 의혹이 불거졌는데,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오늘내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며칠 내 변호인단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기관 두 세개가 서로 경쟁하듯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 조정이 돼야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절차 따르겠다는 스탠스는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의견을 밝힌지 하루 뒤인 지난 18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수사기관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 측은 기자단에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공지했다.

1차 브리핑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2차 브리핑은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건물 앞에서 이뤄졌다. 이전과 달리 촬영도 허락한 점으로 보아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공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머지 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에는 가능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지만 “그것까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조정이 먼저’라고 조사를 피하던 윤 대통령 측은 당분간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내세워 출석 지연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다음주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연내 자진출석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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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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