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작일 뿐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단독 처리할 태세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주목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위 개편…국민 사장 선출
권력·자본서 독립…정권 따른 사장 교체 방지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11명)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의 수도 21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한 운영위원 21명은 방송·언론 학계(6명), 방송 관련 단체(6명), 시청자위원회(4명), 국회(5명) 등 다양한 주체에서 추천하도록 확대했다. 한편으로는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100명)를 설치해 국민이 직접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운영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공영 방송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국회의 ‘대표성’을 근거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 왔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사장 선임과정과 이사회 선임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뜻을 담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 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악순환을 막고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의도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해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정치권력의 이사 추천권을 최소화하는 대신 국민께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돌려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 14~19명 親민주당 성향”
“언론노조 방송 영구 장악”…여야 대치 격화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리해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방송사 내부 조직화된 권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문제에 신경을 바짝 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 환경이 야당에 편향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 21명 가운데 6명을 추천하는 3개 방송 관련 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의 대다수가 친민주당 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와 연대하거나 함께 행동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운영위원 4명을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 임명 과정에도 언론노조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에 배정된 운영위원 추천 몫은 5명인데 현재 169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되고, 방송·언론 학계 추천 몫(6명)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21명 가운데 최소 14명에서 최대 19명까지 야당 성향의 운영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장 선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민추천위원회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 중에 선택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안배 구조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를 지배한 정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정의 ‘포장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여야의 ‘강 대 강’ 입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의결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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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위 개편…국민 사장 선출
권력·자본서 독립…정권 따른 사장 교체 방지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11명)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과 야당에 이사 추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의 수도 21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한 운영위원 21명은 방송·언론 학계(6명), 방송 관련 단체(6명), 시청자위원회(4명), 국회(5명) 등 다양한 주체에서 추천하도록 확대했다. 한편으로는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100명)를 설치해 국민이 직접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운영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공영 방송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국회의 ‘대표성’을 근거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 왔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사장 선임과정과 이사회 선임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뜻을 담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 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악순환을 막고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의도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해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정치권력의 이사 추천권을 최소화하는 대신 국민께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돌려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관련 반대토론하는 윤두현 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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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 영구 장악”…여야 대치 격화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리해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방송사 내부 조직화된 권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문제에 신경을 바짝 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 환경이 야당에 편향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 21명 가운데 6명을 추천하는 3개 방송 관련 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의 대다수가 친민주당 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와 연대하거나 함께 행동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운영위원 4명을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 임명 과정에도 언론노조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에 배정된 운영위원 추천 몫은 5명인데 현재 169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되고, 방송·언론 학계 추천 몫(6명)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21명 가운데 최소 14명에서 최대 19명까지 야당 성향의 운영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장 선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민추천위원회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 중에 선택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 안배 구조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를 지배한 정파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정의 ‘포장 퍼포먼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여야의 ‘강 대 강’ 입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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