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 본지 과로리포트 한국기자상 수상

    본지 과로리포트 한국기자상 수상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9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서울신문의 ‘2017 대한민국 과로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가 기획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사진은 과로에 찌든 우리 사회를 심층진단한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의 유대근(왼쪽부터), 홍인기, 이범수, 오세진, 김헌주 기자.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본지 대한민국 과로리포트  제49회 한국기자상 수상

    본지 대한민국 과로리포트 제49회 한국기자상 수상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이 지난해 7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 ‘2017 대한민국 과로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가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는 5일 제49회 한국기자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로 구성된 특별기획팀 5명이 연재한 ‘과로리포트’는 지난해 10월부터 7회에 걸쳐 한국 사회의 ‘국민병’이 된 노동자 과로를 야기하는 법·제도 및 기업 내부 시스템 등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거나 약속을 받았다.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주 52시간 이하 일해도 뇌·심혈관 발병 땐 ‘산재’

    주 52시간 이하 일해도 뇌·심혈관 발병 땐 ‘산재’

    산재 기준 완화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장시간 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을 앓게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바로 인정되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안 돼도 휴일근무, 교대근무, 유해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요인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만성과로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과로 여부를 가릴 때 쓰는 업무시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했거나 4주 평균 주당 64시간 넘게 일했다면 ‘만성과로’로 본다. 또 쓰러지기 1주일 이내 업무시간과 양이 평소보다 30% 이상 갑자기 늘면 ‘단기과로’로 분류한다. 산재 여부 판단은 업무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발병 1주일 이내 업무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시간이 지나치게 긴 데다 업무강도·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과로를 과로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우리들의 과로 이야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우리들의 과로 이야기

    서울신문 ‘과로 근절 캠페인’ 응모작으로 재구성한 과로 실태 어둠이 채 가시기 전 출근해 깜깜한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직장인. 서울신문은 지난 10월부터 7회에 걸쳐 ‘2017 대한민국 과로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를 통해 국민병이 된 노동자 과로를 야기하는 법·제도 및 기업 내부 시스템과 전근대적인 기업문화 등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과로사회를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터의 고단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과로리포트 연재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과로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고, 모두 7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모습부터 업무를 해내느라 책상에 가득 쌓인 서류와 일회용 커피잔, 자정이 넘은 시간 퇴근하는 모습,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쳐 쓰러진 가족의 모습 등 여전히 힘겨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캠페인에 응모된 사진과 사연을 바탕으로 여전히 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하루를 포토 다큐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5시 알람을 놓치면 그날은 지각입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사진1 ) 서
  • 본지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이달의기자상 기획부문 수상

    본지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이달의기자상 기획부문 수상

    한국기자협회는 올해 10월(제326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으로 서울신문 ‘2017 대한민국 과로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를 선정했다.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가 연재한 ‘과로리포트’는 지난달 10일부터 7회에 걸쳐 한국사회의 ‘국민병’이 된 노동자 과로를 야기하는 법·제도 및 기업 내부 시스템 등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거나 약속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 [오늘의 눈] 제도 변화의 약속과 과로사의 편견들/이범수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제도 변화의 약속과 과로사의 편견들/이범수 사회2부 기자

    한국 사회의 국민병인 과로 문제를 심층 취재·보도한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시리즈가 막을 내렸다.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지난 6월 20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총 7회, 26편의 기사를 내보냈다. 과로사 판단기준의 문제점부터 일 중독자가 된 직장인들의 애환, ‘꿈의 직장’인 공무원의 과로,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 특례업종까지 총망라했다.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기존의 보도와 차별점을 두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실제 작은 변화도 있었다.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유족들의 입증 책임’에 대해 지적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변화를 약속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무원 과로사 문제를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을
  • “과로사회 탈출, 근로기준법부터 손봐야”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7·끝> 한국 사회의 국민병인 과로 문제를 심층 취재·보도한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가 오늘 7회로 연재를 마친다. 이번 기획을 위해 과로사 유족 100여명의 사연을 취재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으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워킹맘, 특례업종 종사자 등 국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마지막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법률·의료·노동 전문가, 시민단체, 경영계 등이 제안한 과로사회 탈출 해법을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근로기준법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해도 되도록 한 ‘근로기준법 59조’상 특례업종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근, 특근을 밥 먹듯 시키면서도 추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도 최소한의 직종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팀 dynamic@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
  •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7·끝> 과로사회 탈출 해법 대한민국 노동자 가운데 과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과로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다’(그림①)고 말하고, 공무원에게도 야근과 주말 근무는 필수(그림②)가 됐습니다. 오전에는 회사로, 퇴근 뒤에는 가정으로 하루에 두 번 출근하는 236만명의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숨 돌릴 새 없이 가사노동까지 강요당합니다. 서울신문의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산업 현장의 과로를 끝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법률·의료·노동 전문가, 시민단체, 경영계 등이 말하는 과로사회 탈출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에서 노동 분야를 취재하는 홍인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과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노트북 켜고 일하는 공식 업무 시간 외에 식사 등을 겸한 저녁 취재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기준인 60시간에 가깝습니다. 한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 [단독] 직원 응급수술… 의사 만난 상사 “언제 출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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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응급수술… 의사 만난 상사 “언제 출근할 수 있죠?”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6>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 하는 근무 형태, 상사 말에는 좀처럼 ‘노’(No)라고 하지 않는 조직 문화,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술 마시며 단결력을 과시하는 회식, 대통령 경호만큼 칼 같은 의전…. 수평적 조직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입사하면 마주치는 기괴한 풍경이다. 미국인인 프랭크 에이렌스(54) 전 현대자동차 상무와 프랑스인인 에리크 쉬르데주(61) 전 LG전자 프랑스 법인장(상무)은 한국 대표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며 조직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2017 대한민국 과로리포트’ 6회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인에 대한 존경심과 연민이 동시에 커졌다”는 두 외국인을 이메일로 인터뷰해 직접 목격한 국내 기업의 격무 문화에 대해 들었다. 두 외국인의 경험담 중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없다. 다만 너무 익숙해져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게 문제다. “술 드십니까?”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인 에이렌스가 현대차 입사 면접 때 받은 질문이다. 면접관은 그에게 “팀원들이 술을 권하는 방식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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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5> 서울신문·한정애 의원실 분석 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입수·분석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건(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았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긴
  • [단독] 月 313시간 밤낮 없는 ‘몽롱 택시’… 깜빡, 그 순간 흉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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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 313시간 밤낮 없는 ‘몽롱 택시’… 깜빡, 그 순간 흉기가 되었다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5> 치명적 실수 부르는 과로…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아찔한 장시간 노동 실태는 운수업, 보건업 등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시간 제한 없이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노동자 건강뿐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 지난해 7월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과로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졌고, 지난 9월에는 법인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했다가 배관 공사 현장을 덮쳐 공사장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공의와 간호사는 수면부족 탓에 몽롱한 상태로 일한다.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6개 특례업종 가운데 택시·버스 등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 과로사한 노동자(2014~2016년 35명·승인기준)가 전체의 27.1%로 가장 많았다. ‘보건업’도 과로사 승인은 4건이었지만 신청이 32건이나 됐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특례업종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살펴봤다. ●“시동 거는 순간 빚… 그래도 먹고 살려면” “100원짜리 인생이에요. 미터기 딸깍 올라가는 것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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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업종 폐지 논의 어디까지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5> 시내·외버스 제외 합의 … 대상 26→10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56년간 합법적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26개 특례업종의 축소·폐지 논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례업종 노동자가 전체 업종의 절반(49.5%·837만명)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만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도 특례업종이 그대로 남는다면 노사 합의로 얼마든지 연장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특례업종은 196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최초로 규정된 뒤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1년 8월 발족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내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가 ‘(특례업종)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기존 12개 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한 게 변화의 전부다. 이후 정부의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가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약 6개월간의 토론 끝에 특례업종 수를 10개 업종만 남기는 안을 구체화했지만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안이라
  • [단독] 퇴근하면 출근…집안일은 왜 엄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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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면 출근…집안일은 왜 엄마만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4>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짓눌린 워킹맘 기혼여성 설문… “힘들다” 82% “직장·육아·가사 모두 떠맡아” 남성도 “고달플 것 같다” 대다수 혼자 벌어서는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에서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236만명까지 늘었지만, 워킹맘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 다녀도 집안일은 여성이 챙겨야 한다’는 인식 탓에 시간 부족과 과로를 호소하는 여성이 많다. 서울신문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기혼 여성 222명에게 ‘워킹맘’ 하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힘들다’(82.4%·복수응답)를 택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정신이 없다.’(67.6%), ‘부담된다’(59.9%), ‘두렵다’(23.9%), ‘불안하다’(16.7%) 등 부정적 어휘를 주로 선택했다. 긍정적 감정 중에는 ‘멋지다’(53.6%)와 ‘보람 있다’(32.4%)의 선택 비율이 높았지만 부정 어휘 선택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에 올라온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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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전업대디’ 17만명…女는 “불안해” 男은 “부러워” 두 시선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4>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짓눌린 워킹맘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는 아빠를 뜻하는 ‘전업대디’. 한국의 전업대디는 지난해 8월 기준 16만 9000명(남성 중 육아·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하지 않는 인구)이다. 한 해 전 14만 4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2만 5000명이 증가했다. 단순히 생각하면 아빠든, 엄마든 더 적합한 사람이 가정을 챙기는 게 이상적지만 전업대디를 바라보는 기혼남녀들의 생각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서울신문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기혼 남녀 351명(여성 222명·남성 129명)에게 전업대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물었다. 남성 응답자들은 가장 와닿는 감정으로 ‘부럽다’(11.6%)를 꼽았다. ‘슬프다’와 ‘외롭다’가 각 9.3%, ‘부담된다’가 7.8%로 뒤를 이었다. ‘부럽다’고 답한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만 없다면 전업대디를 하고 싶다”, “여유롭게 살 것 같다”, “아이가 학교만 간다면 내 시간이 많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슬프다’고 답한 남성은 워킹대디가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 반하기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 [단독] 男 41분 vs 女 200.4분…남편들 “다 그렇게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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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 41분 vs 女 200.4분…남편들 “다 그렇게 살아”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4>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짓눌린 워킹맘 236만명의 국내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하루 두 번 출근한다. 낮에는 회사가, 밤에는 가정이 일터다. 가사노동 강도가 직장업무와 비교해 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실상 ‘투잡’을 뛰는 셈이다. 1990년대 말 900만명 남짓이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 탓에 빠르게 늘어 1152만명(2016년)이 됐다. 하지만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챙기길 기대받는 여성들은 일상적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심각하면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슈퍼우먼’이 되길 강요받는 사회에서 쓰러질 듯 버티는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복직해봤자 보상 없는 야근과 철야근무가 계속되겠죠. 아기도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싶은데 둘 다 잘할 자신이 없네요.” 중소 음향업체에 다니는 워킹맘 장인실(가명·36)씨는 최근 퇴사를 결심했다. 가계 소득이 반 토막 나는 일이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엄마이자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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