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기자와 알아보는 과로 해방 솔루션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7·끝> 과로사회 탈출 해법
대한민국 노동자 가운데 과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과로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다’(그림①)고 말하고, 공무원에게도 야근과 주말 근무는 필수(그림②)가 됐습니다. 오전에는 회사로, 퇴근 뒤에는 가정으로 하루에 두 번 출근하는 236만명의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숨 돌릴 새 없이 가사노동까지 강요당합니다. 서울신문의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산업 현장의 과로를 끝낼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법률·의료·노동 전문가, 시민단체, 경영계 등이 말하는 과로사회 탈출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14일 밤 9시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빌딩 창문을 통해 엿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야근 현장이다. 일반적인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이를 훌쩍 넘긴 시간에도 불 꺼진 사무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세 번째(연간 2069시간·2016년 기준)로 오래 일하는 국민입니다(그림③).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국내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홍인기 기자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더라도 장시간 노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을 듯합니다. 우선 특례업종 종사자가 전체 노동자의 49.5%(2015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에 달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아무리 줄어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절반 정도라는 겁니다. 노동계에서 특례업종 폐기와 축소 주장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운수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의 공영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체질 개선 한 후에 근로시간 상한제 등의 대안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현행 제도들은 나름대로 잘돼 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인식과 문화가 제도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남성 노동자들이 그 짧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고 해도 “남자가 무슨 출산휴가를 가느냐”는 잘못된 인식이 발목을 잡습니다.
기업 문화나 직장 상사들의 고루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삶’은 사람이 사람을 옭아매면서 시작합니다. 업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일상에 침투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스트레스도 높아졌습니다. ‘카톡 감옥’, ‘전자 발찌’라는 자조적 표현이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최근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 SNS, 전화를 통한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하도록 ‘로그오프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업무 환경이 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연결되자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환경 변화에 제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근로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홍인기 기자는
2011년 11월 서울신문에 입사한 뒤 2014~2015년 고용노동부를 출입하며 노동 분야를 두루 취재했다. 이후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올해 초부터 노동 분야를 다시 담당하고 있다.
2017-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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