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하 일해도 뇌·심혈관 발병 땐 ‘산재’

주 52시간 이하 일해도 뇌·심혈관 발병 땐 ‘산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2-29 01:04
수정 2020-1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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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교대근무 부담 땐 인정

산재 기준 완화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장시간 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게 일한 노동자가 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을 앓게 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바로 인정되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안 돼도 휴일근무, 교대근무, 유해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요인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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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만성과로의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과로 여부를 가릴 때 쓰는 업무시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했거나 4주 평균 주당 64시간 넘게 일했다면 ‘만성과로’로 본다. 또 쓰러지기 1주일 이내 업무시간과 양이 평소보다 30% 이상 갑자기 늘면 ‘단기과로’로 분류한다. 산재 여부 판단은 업무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발병 1주일 이내 업무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시간이 지나치게 긴 데다 업무강도·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과로를 과로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만성과로 기준인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는 업무 외적인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으면 산재로 당연 인정된다. 그동안 유족이나 재해 당사자가 ‘오래 일해서 죽음에 이르렀거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업무 외 다른 이유가 원인이라는 입증을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한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명시했다. 52시간이 안 돼도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이 명시됐다.

앞서 서울신문은 지난 10~11월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2017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를 통해 현행 과로 판단 기준과 유족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산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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