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단독] 버스·택시기사 등 특례업종 매달 3.6명씩 ‘과로사 비극’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0-30 23:06
수정 2020-1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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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5> 서울신문·한정애 의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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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집배원 15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숨졌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전날 16시간을 운전한 뒤 6시간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살인적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한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빛 PD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가 규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라는 점이다. 특례업종제도는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근로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받으며 폐기 주장이 계속됐다.

이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져가는 현실이 정부 공식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30일 서울신문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입수·분석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신청 487건 가운데 129건(승인율 26.5%)이 산재 승인받았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긴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정부로부터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459명·승인 기준) 중 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다.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 실태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서는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5건이 인정받았다. 26개의 특례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신청·승인 건수다. 이 업종 노동자의 과로사 만인율(종사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은 0.77명으로 전체 업종 평균(0.27명)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다른 업종보다 과로사가 3배나 많았다는 의미다.

간호사·의사 등 보건업 종사자의 과로사 승인 건수는 4건뿐이었지만 신청은 32건이나 됐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돼 1건이 승인됐다. 공영 우편업은 지난해 과로사한 5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사망만인율이 2.08명으로 업종 평균의 8배나 됐다. 특례업종 지정의 취지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특정업종의 노동시간은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국가가 허락한 탓에 버스·택시 기사 등 운수 인력과 간호사·의사 등 보건 인력이 과로하는 탓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되려 위협받는 셈이다.

특례업종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64.2%(837만명 중 538만명)로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71.8%(1692만명 중 1215만명)보다 낮았다. 특례업종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이어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로 드러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명이 과로사한 집배원(공영 우편업)은 공무원 연금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산재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특히 보건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ikik@seoul.co.kr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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