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ID 10개로 하루 2만여개 댓글 가능…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발력’

    [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ID 10개로 하루 2만여개 댓글 가능…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발력’

    지난해 초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립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스터리네요. 알바 1등 집중 법칙?’이라는 글을 리트위트하며 댓글 알바의 실체를 꼬집었다. 한 언론매체가 2011년 12월 30일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별세 소식을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 전송했지만, 누리꾼의 반응은 포털사이트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김 고문의 별세를 추모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지만, 네이버에는 김 고문의 과거 행적을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두 포털 사용자들의 정치적 견해 차이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 정도로까지 극단적인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이 의도적으로 댓글에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간 정치권에서의 댓글 알바 동원 논란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은 ‘국가정보원 댓글녀’와 ‘십알단 검거’ 사건이다. 이들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특정 시간대(5분에서 10분 사이)에 올라온 글들에 집중적으로 추천 수를 올려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게 하는 방식을 써 왔다. 일부에서는 ‘알바들이 댓글 몇 개 달고 특정 글에 추천 몇 번 눌러준다고
  • [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불법 댓글 가려내라” 포털 24시간 감시… 또 감시

    “하루하루가 불법 게시물과의 전쟁입니다. 순식간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게시물을 거르고 삭제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500명의 모니터링 인원이 3교대로 실시간 감시하기에도 버겁습니다.” 허신길 다음서비스 클린운영센터 파트장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포털사이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법 게시물과 씨름한다. 잠깐 커피라도 마시려 자리에서 일어났다가도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경보가 울리면 급히 자리로 되돌아오기 일쑤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경고 알람이 실시간 표시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다음서비스는 제주 본사에 있으며 클린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서비스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모니터링 인원은 각각 500여명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가 300여명 수준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모니터링 요원이 3교대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170명 정도다. 이들이 하루에 수십만개씩 올라오는 댓글과 동영상,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댓글이나 게시물 삭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지만 솔직히 해석하기 애매한 것들이 많다”면서 “특히 정치적인 이슈에
  • [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인터넷 실명제’ 5년만에 위헌 결정… 규제보다 네티즌 자정 우선돼야

    댓글은 양날의 칼이다. 대중의 ‘말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연예인에게도 댓글은 양면적이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기사가 무플(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악플이라도 달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반면 일부 연예인은 인터넷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댓글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는 놀이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그 수가 많아질수록 내용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면서 “인터넷 공간이 유희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가끔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익명성에 기반해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댓글녀가 등장하면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직적으로 작성된 댓글이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댓글을 통한 여론 조
  • [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100가지 마케팅보다 100명의 말보다 센, 단 한 줄

    “좋다는 댓글이 달린 제품은 다른 비슷한 물건보다 가격이 1000~2000원 더 비싸도 많이 팔리죠. 온라인 마케팅에선 다른 광고보다 영향력이 큽니다.”(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이모씨) “사람들은 댓글이 여론의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고 이성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댓글을 읽으면서 어느새 이것이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댓글의 힘이 커지고 있다.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 ‘접촉 면적’이 늘면서 개인별 의견인 네티즌 댓글의 힘도 쑥쑥 자라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할 때도 댓글을 본다. 우리는 댓글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계산이 빠른 상인들은 댓글의 위력을 일찍부터 꿰뚫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오너나 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언론 기사는 물론 인터넷 댓글 동향도 면밀하게 점검한다”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장기적으로 제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그룹 홍보 담당자는 “몇몇 기업은 직원들이 댓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밝혀지면 더욱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매
  • [커버스토리] 전관예우 공화국

    인사청문회 때마다 전관예우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얼굴 변호사’를 내세우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에게 수천만~수억원대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변호사들은 1일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대체로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변호사를 대리로 내세우는 등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학 입시 비리로 최근 구속된 A씨. 집행유예도 어려운 상황인데 벌금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담당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를 선임했다. B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에 성공보수 3000만원을 요구했다. B변호사는 자신이 아는 후배 변호사에게 300만~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케 한 뒤 그를 얼굴 변호사로 내세웠다. B변호사는 후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 내가 한 줄 알면 된다”고 했다. 지방의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C씨는 서울 지역 검사장 출신의 D변호사를 선임했다. 구속을 면하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5000만원을 지불했다. D변호사는 수사 담당 지역 검찰에게 입김이 통하지 않자 C씨 사건을 자신이
  •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변호사들이 털어놓은 전관예우 실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먹이사슬로 따지면 최상위에 대형 로펌이 있고 바로 아래에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그 아래 단계에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어떤 로펌에 전직 법원장급이나 고위직 출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경찰도 담당 변호사의 급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관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송시킨 뒤 석방까지 이끌어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의 절반은 로펌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퇴임한 판사 61명 중 32명이 20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64명의 검사가 퇴직해 30명이 로펌을 선택했다. 퇴직 검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6명이 재취업했고, 법무법인 태평양(4명), 화우(3명), 동인·광장(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은 변호사
  •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경제관료 전관예우 실태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고위관료들이 잇따라 대기업 사외이사로 옮겨갔다. 공정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잘나간다는 면에서 반길 만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한 전임자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 이번에 자신이 옮겨간 대기업 관련 조사를 미루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자기 안위를 위해 친정을 욕보인 사례”라면서 “이런 선배들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대놓고 ‘봐달라’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부탁을 못 들은 척하면 “예의 없다”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지라 대놓고 묵살하기도 어렵다는 고백이다. #2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통제 등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전방위 로비전이 펼쳐지는데 여기에도 전관예우 속사정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장 등 임원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한다’는 제재조항에 걸리게 된다. 전관예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고위직들 처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다. 법조계 못지않게 경제관료 사회에도 전관예우 관행이 뿌리 깊게 퍼져 있
  •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공직 → 민간 → 다시 공직… “관행적 ‘인사 악순환’ 끊어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 11월 거의 전면 개정 수준으로 대폭 바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퇴직자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까지 뒀다. 하지만 주로 검찰, 법원 등 법조계 또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거액을 받으며서 수면 아래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법의 허점 탓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취업심사의 예외조항을 두면서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 현실에서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법의 허점을 시인했다.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증만 있으면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던 게 문제의 핵심이다. 김 윤리복무관은 “법률회사로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사를 받고 가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
  •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로비스트 합법화’ 걸림돌은

    로펌(법률회사)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고위 공직자 출신을 거액에 영입하는 이유가 뭘까. 로펌은 이들의 전문지식을 높이 산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들이 오히려 출신 부처에 각종 로비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로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양성화해야 부적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일반인들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론자들은 로비 제도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한 청원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비싼’ 또는 ‘힘 있는’ 로비스트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이나 힘 있는 이익단체가 합법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로비 활동내역과 로비자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이러한 로비의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에는 행정부나 국회의 고위 관료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가는 모습을 광의의 ‘로비 행위’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관료 시절의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번 정부 내
  •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부정청탁 차단’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

    공직사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며,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의 골자다. 전관의 전화 청탁 등을 차단하는 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할 뿐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태생적 한계로 떠안은 법안인 셈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30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인 표면상의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가 “대가성이 확인돼야 뇌물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논리도 함께 제시된다. 법무부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속이 타는 것은 ‘처분’만 기다리는 권익위 쪽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꺼리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공직업무를 더 편하게 해주는 법”이라면서 “곤란한 청탁을 받았을 때 공직자들이
  • [커버스토리] 대통령 취임식에 담긴 정치학… 취임사 키워드

    오는 25일 오전 11시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 단상에 선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서 밝힐 취임사에는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과 시대정신, 현실적 과제의 해결 방안, 국정철학 등이 오롯이 담긴다. ‘새 시대, 새 희망, 새 바람’이란 취임식 구호처럼 새 정부의 방향과 모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채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18대 대통령 취임식의 대주제는 ‘통합과 전진, 국민의 삶 속으로’다. 취임사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박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 등을 자주 언급하고 강조했던 만큼 취임사에서도 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5분가량 준비된 취임사의 열쇠 말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국민’이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이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경영 컨설팅업체 리비젼컨설팅에 의뢰해 ‘낱말 구름’(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22일 조사됐다. 184회가 쓰여 압도적이었다.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한 8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사에서 조사와 형용사 등을 빼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의 빈도순에 따라 분류했다. ‘국민’이라는 용어가 국가주의적이라는 이유
  • [커버스토리] 세계 대통령들 취임식 살펴보니…

    대통령 취임식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 등을 반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취임 당일은 물론 그 전후로 여러 날 동안 각종 축하행사가 열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즐기는 점이 특징이다. 수도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취임식 1주일 전부터 상점과 노점상들이 새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이 박힌 티셔츠와 모자 등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취임식 분위기가 우러나기 시작한다. 이어 취임식을 전후해 각종 파티와 공연이 열린다. 가장 전형적인 부대 행사는 무도회(Ball)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공식 무도회 외에 시민들끼리 자축하는 각종 무도회가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지난달 21일 재선 취임식이 끝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은 두 곳의 공식 무도회에 참석했다. 4년 전 첫 취임식 때는 공식 무도회만 10곳에서 열렸다. 대통령 참석 무도회에는 참전용사 등 각계 귀빈과 함께 일반 시민 몇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한다.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취임식의 특징은 ‘기독교적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목사가 축도를 하며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다. 각국 정부 사절단을 초청하지 않는 것도 미국 대
  • [커버스토리] 편견과의 전쟁…대기업 여성 임원 김민주씨의 분투기

    서울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김민주(여·가명)씨는 25살이 되던 1990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공채로 합격했다. 여성이 거의 없는 회사에서 어디를 가나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했다. 입사의 기쁨도 잠시, “미스 김, 커피 좀 타오지”라는 말에 자존심이 구겨졌다. 그러나 웃으며 참았다. 밤늦은 회식과 야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회식 첫날에는 폭탄주 5잔에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다. 악으로 버텼다. 회식에서 빠진 다음 날에는 온종일 박해진(가명) 과장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입사 4년차에 결혼했다. 신혼 초 임신을 하면서 입덧에 시달렸지만 악착같이 일했다. 잠시 휴직이나 연차휴가를 내고 싶었지만 복직이 제때 안 되는 여선배들을 보며 마음을 접었다. “애 낳는 게 유세냐” “역시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 “개인주의가 심하다” 등의 얘기가 귓가에 맴돌았다. 출산 휴가 한 달 만에 복직했다. 회사에는 수유실이나 육아시설이 없었다. 아이 울음에 새벽잠을 함께 설쳤던 맞벌이 신랑도 점점 지쳐갔다. 결국 둘째 아이를 포기했다. 비로소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말들이 들려왔다. 입사 23년 만인 48살, 마침내 대기업의 임원이 됐다. 여성 임원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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