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부정청탁 차단’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부정청탁 차단’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무부 “대가성 확인돼야 뇌물죄… 현행법과 배치”

공직사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며,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의 골자다. 전관의 전화 청탁 등을 차단하는 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할 뿐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태생적 한계로 떠안은 법안인 셈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30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인 표면상의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가 “대가성이 확인돼야 뇌물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논리도 함께 제시된다. 법무부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속이 타는 것은 ‘처분’만 기다리는 권익위 쪽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꺼리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공직업무를 더 편하게 해주는 법”이라면서 “곤란한 청탁을 받았을 때 공직자들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전직 상관이 난감한 청탁을 해 오더라도 이 법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논리로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동의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의견 표명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앞으로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합의가 전제돼야 규제개혁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법무부가 여러 논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이유는 이슈가 되는 법안을 권익위가 들고 나선 게 언짢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법안의 국회 제출을 다시 목표로 잡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에도 ‘공직자의 사익 추구 금지’가 포함된 만큼 김영란법 도입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02 1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