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 “1년 만에 72억 벌어서 24억 증여… 세금 내란 말 없던데요”

    “1년 만에 72억 벌어서 24억 증여… 세금 내란 말 없던데요”

    이더리움(ETH) 투자자 김상수(가명)씨 부부에게 2017년은 ‘인생 역전’의 해였다. 그는 이더리움에 3000만원을 투자해 1년 만에 7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무려 240배의 수익률. 김씨에게서 24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증여받은 부인은 현금으로 바꿔 이듬해 21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환전·거래·송금 수수료를 뺀 증여세는 한푼도 물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15일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는 김씨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다. -암호화폐 투자 과정은. “2016년 12월 이더리움 채굴기를 운영하던 지인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됐다. 당시 ETH 시세는 개당 1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투자했다. 딱 1년 뒤인 2017년 12월 ETH 시세가 240만원까지 상승해 72억원의 수익을 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더리움 규모는. “총투자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아내에게 빌렸다. ETH 시세가 정점이었던 그해 12월 3차례에 걸쳐 아내의 전자지갑으로 24억원어치를 전송했다.” -배우자가 별도의 암호화폐 투자를 했나. “내 설득에 아내가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하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수
  • 암호화폐,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암호화폐,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며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암호화폐를 이자나 배당금, 복권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기타소득세)을 매기는 방안과 주식처럼 거래 때마다 과세(거래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양도소득세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가 양도소득세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건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래 내역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특성상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P2P)를 하며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과 암호화폐공개(ICO)
  •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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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無稅지대’ 암호화폐 40대 초반의 의사 차승원(가명)씨는 올해 자금출처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과세 보류’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강남에서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게 직접적인 조사의 이유였지만 차씨가 매입 과정에서 관할기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아파트 구입에 쓴 종잣돈을 비트코인 매매수익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씨는 40억원의 비트코인(BTC) 시세차익을 거뒀다. 차씨를 상담했던 세무사는 “차씨가 제출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국세청도 딱히 과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부동산 매매 등에 나선 투자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번번이 ‘과세 보류’ 판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암호화폐의 과세 근거가 미비한 탓이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무세(無稅) 국가’인 셈이다. 85억원 가치의 건물주가 된 백승주(48·가명)씨도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청 조사 담당자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본청에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준 없음’이 최종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 코인 브로커 강남팀·홍대팀, 오늘도 청춘의 지갑 노린다

    코인 브로커 강남팀·홍대팀, 오늘도 청춘의 지갑 노린다

    강남팀·홍대팀으로 불리는 숨은 기획자 카톡·인스타 등 통해 20~30대에 접근 신규 코인 언급하며 수십배 수익 약속 15억 피해 A씨 “이름 바꿔 활발 영업” “자신들을 홍대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역마다 강남팀, 강북팀도 따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암호화폐 투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A(33)씨는 2017년 그들을 처음 만나 1년여간 코인 사기 작업을 했다. 20~30대 남녀 각 2명으로 구성된 홍대팀은 A씨에게도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코인(암호화폐)을 대량 확보해 주겠다고 자신했다. ‘불장’(코인 시세 급등기)이 절정을 달리던 시점으로 최대 수십배 이상의 수익을 장담했다. 하지만 신규 코인은 약속한 물량의 4분의1밖에 받지 못했다. 지인들 돈까지 모아 홍대팀에 차용증 없이 넘긴 15억원은 휴지 조각이 됐다. A씨는 사기로 형사고소했지만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결별한 후 지금까지도 홍대팀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암호화폐 금융사기 사건에는 현재도 여러 개의 ‘홍대팀’이 활동하고 있다. 주 표적은 20~30대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벤처캐피탈(VC)사’ 혹은 ‘총판’으로
  • “반년 코인 투자해 새 벤츠 뽑았어요”… 집안 기둥 뿌리 뽑힙니다

    “반년 코인 투자해 새 벤츠 뽑았어요”… 집안 기둥 뿌리 뽑힙니다

    ‘월 400~500% 수익, 저도 반년만에 벤츠 뽑았어요.’, ‘400만원 투자로 3000만원 수익 달성.’ 고수익 보장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혹하는 사업이 사기인지 ‘찐’ 사업인지 구별할 방법은 무엇일까. 법조계와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업체는 사기 확률이 100%라고 경고한다. 이지은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는 9일 “어떤 투자이든 허황된 수익을 내세울 땐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지인 따라 무작정 투자도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코인 발행 시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인 ‘백서’는 기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블록체인 마케팅 업체 TEMPi 김우찬 대표는 “백서를 읽어 봐서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업과 벗어난 내용만 있을 경우 투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서에는 암호화폐 사업 목표와 계획 등이 담긴다. 사기 업체의 짜깁기 백서도 주의해야 한다. ‘후원수당’, ‘매칭수당’, ‘롤업수당’ 등을 거론하며 회원 모집 시 보상을 약속하는 사업은 금융피라미드 사기의 확률이 높다. 다단계 사업이 무조건 사기는 아니다. 다단계 회사는 설립 조건이 까다로울뿐더러 현행법상 공제조합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 측에서 후원
  • “돈도 상품도 아닌 암호화폐… 그놈들 잡아도 처벌 어렵다”

    “돈도 상품도 아닌 암호화폐… 그놈들 잡아도 처벌 어렵다”

    “암호화폐가 돈인지 상품인지 개념 정의가 되지 않은 현실이 범죄 수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보니 일선 경찰에서도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피라미드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가 ‘재화’나 ‘용역’을 파는 데 한해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재로선 재화나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은 원금 보장과 확정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모으는 행위를 가리킨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금전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만 수익을 보장할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김 팀장은 “암호화폐 교환을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방문판매법상 ‘사실상 금전거래’라는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이 인증한 국내 1호 금융피라미드 사기 전문수사관으로 경제법을 전공한 법학 박사다. 2017년 1500억원대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수사해 필리핀에서 직접 피의자를 검거한 바 있다. 김 팀장은 “사기를 치려면 첫 번째가 정보를 독
  • 털린 순간 수백번 돈세탁… 수억짜리 코인 증발했다

    털린 순간 수백번 돈세탁… 수억짜리 코인 증발했다

    #얼마 전부터 보험설계사라는 심현송(50·가명)을 작업하고 있다. 그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재테크 정보를 지켜보다 카톡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인 ‘페이어’(Payeer)를 운영 중인 대표라고 소개했다. “고수익 투자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떠보니 관심을 보인다. 나는 그에게 ‘거래소 재정거래’(거래소 간 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매매) 참여를 제안했다. 심씨는 10분 만에 투자금의 10%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에 투자 참여를 원했다. 나는 그의 컴퓨터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내가 지정한 전자지갑 서비스에 가입을 시켰다. 심씨는 투자자 5명이 모은 1억 8000만원(4월 시세 기준)어치의 이더리움을 내가 지정한 전자지갑에 전송했다.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유유히 사라질 차례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과연 나를 뒤쫓을수 있을까.(*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한 디마 시점으로 본 사기 수법)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우크라이나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알려진 ‘디마’는 올 들어 ‘야로´, ‘야릭´ 등으로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의 투자·재테크 카페를 중심으로 코인 탈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수사
  • 3개월마다 위기 투자금 돌려막는 ‘꾼’들의 3·6·9 법칙

    3개월마다 위기 투자금 돌려막는 ‘꾼’들의 3·6·9 법칙

    “코인 사기꾼들끼리는 ‘3·6·9법칙’만 버티면 오래간다고 자신합니다. 위기가 3개월, 6개월, 9개월 주기로 오기 때문입니다.” 경력 5년의 암호화폐 컨설턴트는 9일 “코인 사기란 게 사업으로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마다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꾼’들도 3개월마다 플랜을 미리 짜 놓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금융 피라미드 범죄 사기는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 일반적 구조다. 보통 3개월 정도 돈을 돌리고 나면 자금이 동나는 위기를 맞는다. 이때 꾼들은 “다른 코인으로 ‘스와프’해 주겠다”, “더 좋은 코인으로 바꿔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달래면서 일명 ‘설거지’를 한다. 본래 코인시장에서 스와프란 서로 다른 코인을 교환해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코인판에서 스와프는 세탁 수단이자 추가 투자금 모집 수단으로 변질됐다. 피해자 박모씨는 “먼저 투자한 돈이 아까워 울며 겨자 먹기로 스와프했지만 10원 한 장 건지지 못했다”면서 “코인판에서 스와프는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을 두 번 등쳐 먹는 수법”이라며 분개했다. 꾼들은 스와프 과정에서 추가 금액까지 뜯어낸다
  • [단독] 돈도 사람도 잃었다… 절망이 된 ‘코인의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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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사람도 잃었다… 절망이 된 ‘코인의 욕망’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이 코인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은 벼락부자가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달 초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린 신규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설명회 무대에 선 강연자가 대박을 장담하자 관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이날 설명회는 300명 넘게 몰려 성황을 이뤘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2013년 7월 첫 거래소인 코빗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동시에 국내 다단계 유사수신 업계에서 암호화폐는 새로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등장했다. 국내 첫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김현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7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적 성격과 별개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다단계 업체들의 주도로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다단계 투자는 사기와 사업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며 세력을 넓히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는 초창기의 채굴기 투자 방식에서 암호화폐공개(ICO) 투자를 거쳐 ‘증권형 토큰 공개’(STO)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상장 초기 구매한 코인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출현했다. 국내의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업들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범죄와 유사해 논란이 된
  • [단독] ‘불장’에 브로커들 유혹… “지인들 끌어들여 22억 통째로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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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장’에 브로커들 유혹… “지인들 끌어들여 22억 통째로 건네”

    “사람도 무섭고 코인도 징그럽습니다.” 암호화폐 채굴기 업체와 2년째 수십억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한준(33·가명)씨는 서울신문과 수차례 만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코인 투자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부친과 지인들 투자금까지 포함해 22억원을 잃은 임씨는 오는 29일 압류된 자택 경매를 앞두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도박판 바람잡이’ 같아” 임씨는 다단계 채굴기 운영 업체에 투자했던 부친이 사기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투자에 발을 담갔다. 외국계 기업에서 고위 임원까지 지낸 부친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임씨의 투자 의지를 불태웠다. “아버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암호화폐를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망한 아이템이라고 믿었다. 마침 시장도 비트코인 시세가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폭증했던 이른바 ‘불장’(코인 시세의 급격한 상승기)이었다. 하지만 임씨가 자신의 생각이 착각이란 걸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만난 암호화폐 업계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을 한껏 부추겨 투자금을 먹튀하는 도박판 바람잡이들 같았다. `그는 대표적으로 ‘벤처
  • [단독] 코인 투자라더니 ‘피라미드 사기’… 3만명 피눈물, 알려진 죽음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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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라더니 ‘피라미드 사기’… 3만명 피눈물, 알려진 죽음만 3명

    AI가 돈 불려준단 광고에 퇴직금 투자 지인에게도 권유, 출금 막히며 다 날려 60대 경비원·50대 여성 등 극단 선택 상위 사업자들은 이미 새 코인 갈아타 TCC 피해자 대표 “집단 고소 추진 중” 아버지 잃은 아들 “사법기관이 나서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세상을 바꿀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욕망의 크기를 재는 투기판 수단으로도 부상했다. 2017년 89만원 가치의 비트코인은 그 해 2400만원으로 폭등하며 벼락부자의 환상을 부추겼다. ‘가즈아’(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기대한 감탄사) 광풍은 한국을 암호화폐의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꿨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암호화폐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외면한 대가는 적지 않다. 암호화폐 익명성은 투기와 금융 피라미드 사기, 다크웹 범죄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됐다. 서울신문은 1·2부에 걸쳐 암호화폐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30년간 재직했던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경비원으로 일했던 60대 이모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생을 등졌다. 가족 몰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연을 끊은 이씨는 출금이 정지돼 투자금을 떼인 지 1년 만에 자
  • [단독] 암호화폐 범죄 3년 동안 278건… 피해액만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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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범죄 3년 동안 278건… 피해액만 3조

    최근 3년간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범죄 피해 규모가 3조 3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278건이다. 검찰 수사로 175명이 구속 기소됐고 36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적발된 암호화폐 관련 범죄(사기, 컴퓨터 사용사기, 유사수신, 횡령,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67건이었다. 특히 다단계 사기 피해가 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다단계를 기획한 상위 사업자 몇 명만 처벌하다 보니 가해자들이 돌아가면서 사기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으로 국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5건이다. 유형별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등 부당행위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 혹은 불이행, 무능력자 계약 등이 48건이었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현황은 총 959건에 달
  • [단독] 거래도 출금도 막혔다… 수천억 삼킨 ‘좀비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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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도 출금도 막혔다… 수천억 삼킨 ‘좀비 코인’

    7억 쏟아 20만원 남은 퇴직 교사 다단계 코인 사기 피해자 김모(55)씨는 지난해 1월 딸의 옛 담임교사인 박모(63)씨 앞에서 손목을 자해했다. 오래전 이혼 후 경남의 한 중소도시에서 홀로 딸을 키우며 마련한 아파트 담보 대출금 4000만원을 코인 투자로 날린 후였다. 김씨는 투자을 권유했던 박씨가 보상하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했다. 퇴직교사인 박씨 역시 막다른 상황에 내몰렸다. 그도 트레이드코인클럽(TCC)이 발행한 암호화폐 ‘티코인’에 쏟아부은 1억원을 모두 잃었다. 자신의 투자금뿐 아니라 함께 투자했던 지인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박씨는 “나도 다 접고 싶다”는 심경을 내비쳤다. 박씨와 김씨, 두 사람의 인연을 악연으로 바꾼 건 코인 투자였다. 이들의 코인 투자 과정에서 지난 3년간 휩쓸고 간 암호화폐 대박 신화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코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두 사람처럼 노후 불안감이 짙은 ‘베이비 붐’ 세대다. 이들은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다. 현재 TCC 피해자 집단 소송 참여자 107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5060세대가 55명(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퇴직 후 당뇨를 앓아 써 주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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