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이용률 0.19%…요건 까다로워 유명무실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용 건수가 116건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을 한 환자는 2020년 2만 735명, 2021년 2만 365명, 2022년 1만 9766명으로 연간 2만명 수준이다.
반면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쳐 강제 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스스로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외래치료지원제 혜택을 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