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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을 한 환자는 2020년 2만 735명, 2021년 2만 365명, 2022년 1만 9766명으로 연간 2만명 수준이다.
반면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쳐 강제 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스스로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외래치료지원제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가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유입이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 과정이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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