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이용률 0.19%…요건 까다로워 유명무실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이용률 0.19%…요건 까다로워 유명무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27 14:43
수정 2023-09-27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그래픽
서울신문 그래픽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용 건수가 116건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에만 주력할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을 한 환자는 2020년 2만 735명, 2021년 2만 365명, 2022년 1만 9766명으로 연간 2만명 수준이다.

반면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으로 3년간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의 0.19%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쳐 강제 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스스로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외래치료지원제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가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정 의원은 “지역사회 유입이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 과정이어서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하다”며 “제도가 활성화돼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도록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자·타해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며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