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즐기고 연말엔 소득공제도”…한국문화정보원 추천 문화상품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다. 신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연말 소득공제까지 챙겨보는 건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문화바캉스를 1일 제안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대상 사업자는 전국에 약 3800여개 정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예매 수수료도 아끼고, 소득공제 받는 공연을 살펴보자. 중소규모 문화단체 티켓예매와 홍보를 지원하는 공공 티켓예매 플랫폼 ‘문화N티켓’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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