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지도자,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자전거 타면 안 돼”
이란이 여성의 자전거 탑승을 금지하는 파트와(이슬람 율법해석)를 발표했다.
2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실은 지난 18일 웹사이트를 통해 이런 파트와를 발표했다.
하메네이는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위 율법학자 자격으로 신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파트와에서 여성이 공적인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면 가족 이외 남성의 눈에 띄게 되기 때문에 ‘하람(?ar?m)’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슬람 율법에는 ‘의무’, ‘장려’, ‘허가’, ‘기피’, ‘금지’의 5단계 의무 규정이 있으며 하람은 이중 ‘금지’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슬람 율법학자는 신앙생활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명인 최고위 율법학자 중 하메네이를 권위자로 받드는 여성신도들은 자전거 탑승금지 파트와를 따를 의무가 있다. 다른 율법학자를 권위자로 받드는 신도는 하메네이의 파트와를 따를지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자전거 탑승 자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