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소환, 심의위 그리고 영장… 긴박했던 서초동의 시간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점심 자리를 위해 막 기자실을 빠져나왔던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중앙지검은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른바 ‘삼바 사건’ 수사의 마침표로 향하는 일정을 알려 왔다.
이는 전날 언론이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수사 타당성에 대해 민간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낸 직후 나온 소식이라 곧 ‘삼성과 검찰의 심리전’ 등의 구도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한국 재계 1위 기업 수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부회장이 검찰에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필요성 및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검찰이 아닌 민간 법률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문무일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아닌 민간의 시각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