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영업의 ‘그늘’… 보이스피싱·암시장·탈세 통로 악용 [홍희경의 탐구]
고객 유치 여행사에 주는 수수료 팬데믹 때 외국인 손님 사라지자 판매액 10% 수준서 45% 치솟아 中다이궁에게 캐시백 형태 변질 수억 현금 결제해도 출처 안 물어 구입한 면세품 온라인서 되팔아 환급받은 부가세도 안 내고 폐업 정부, 부가세 납부 대책 내놨지만 비정상적인 수수료 체계는 방치 “겉모습만 바꾸는 미봉책” 지적
#1. “240억 결제합니다” 큰손 다이궁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중국인 다이궁(보따리상)이 검거됐다.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한 이력이 있는 이였다. 그를 붙잡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를 추적 중 시내 면세점에서 A씨가 1억 6000만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걸 포착했습니다. A씨는 그날 240억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A씨를 검거한 형사의 설명이다.
수표를 포착한 뒤 수사팀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고 A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이궁 활동을 위해 한국에 자주 올 것이라 판단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죄를 캘 심산이었다.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입국했고 이번에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 칭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