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철 틈탄 ‘국세청 사칭 메일’ 주의보…“첨부파일 클릭 금지”

세금 신고철 틈탄 ‘국세청 사칭 메일’ 주의보…“첨부파일 클릭 금지”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6-30 15:53
수정 2024-06-30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세청은 30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0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칭 메일은 제목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의 문구를 포함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메일 주소도 국세청 도메인(@nts.go.kr)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아 구별이 쉽지 않다.

첨부파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칭 메일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각종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해 계정정보를 탈취해가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나 탈세 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사칭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모르는 발신자 주소나 링크, 첨부파일을 클릭해서는 안 되고 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하라는 요구도 무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메일을 통해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