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쏠린 눈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4월, 6월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서울시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허가구역 내 있는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채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인 55.99㎢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주요 재건축 단지(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올해 6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