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 추가
세대별 주차면수 등 많을수록 높은 등급
평가점수 비율 따라 분양가 1~4% 가산
아파트 주차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과 캠핑카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대당 보유차량이 늘어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 파손은 물론 경차 칸 3개를 가로질러 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갈등을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아파트 성능등급에 주차 공간 항목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차 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법정 기준 주차면수는 세대당 1.0~1.2대다. 확장형 주차구획은 2.6m×5.2m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40~60% 이상까지 1~4점이 책정된다. 각 점수 합산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법정 기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기본형 건축비 외에 가산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 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 3%, 53% 이상 2%, 50% 이상 1%가 더해진다.
다만 주차 공간 추가 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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