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올해 보유세 20%이상 줄어든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올해 보유세 20%이상 줄어든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25 18:27
수정 2023-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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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2020년 수준 떨어질 듯
19억 집, 442만원→323만원으로

14년 만 첫 하락… 표준지 5.92%↓
서울 아파트 두 자릿수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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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단행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전 지역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하락 폭이 -8.55%로 가장 컸다. 그 뒤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대전(-4.84%→-4.82%), 세종(-4.17%→-4.26%), 경북(-4.10%→-4.11%)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5.92%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도 14년 만에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 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이 지난해 21억 3300만원에서 올해 19억 1900만원으로 10.45% 하락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이 주택의 1주택자 기준 보유세가 지난해 442만원에서 올해 323만원으로 26.8% 줄어들게 된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319억 9770만원(㎡당 1억 8900만원)에서 올해 294억 7513만원(㎡당 1억 7041만원)으로 7.87% 내려갔다. 이에 따라 보유세 역시 지난해 2억 3066만 8000원보다 16.5% 떨어진 1억 9760만 8000원으로 낮아진다.

각 시군구에서는 이날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거래가 급락과 정부의 현실화율 인하 조치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3월 발표될 예정이다.
2023-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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