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정 메달 앗아간 임페딩 반칙이란

최민정 메달 앗아간 임페딩 반칙이란

입력 2018-02-13 23:10
수정 2018-02-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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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대들보 최민정(19·성남시청)의 올림픽 첫 메달의 꿈을 앗아간 ‘임페딩’ 페널티란 우리말로 풀면 ‘밀기 반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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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아쉬운 판정
최민정, 아쉬운 판정 13일 오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최민정(오른쪽)이 킴 부탱(캐나다)를 제치는 과정에서 무릎을 건드리고 있다. 최민정은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캐나다의 킴 부탱과의 접촉으로 인해 실격당했다. 2018.2.13 연합뉴스
최민정은 13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와 접전 끝에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500m 첫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듯했지만 비디오 판독에 나선 심판들은 최민정의 임페딩 실격을 선언했다.

김선태 쇼트트랙 대표팀 총감독은 “공식적으로 최민정이 킴 부탱(캐나다)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킴 부탱의 무릎을 건드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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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최민정 ‘실격이라니...’
아쉬운 최민정 ‘실격이라니...’ 최민정이 13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최민정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실격으로 메달을 놓쳤다. 2018.2.13 뉴스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 가로막기(블로킹), 차징(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돼 있다.

심판들은 최민정이 킴 부탱을 추월하는 과정을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페딩 반칙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늘 석연찮은 구석을 남기게 마련이다.

최민정은 레이스를 마친 뒤 “심판이 보는 카메라(각도)에서는 제게 실격사유가 있다고 봐서 판정이 나온 것 같다”면서 “내가 더 잘했으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정을 받아들였다.

전이경 SBS 해설위원도 “마지막 코너에서도 손으로 미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라며 “은메달을 넘어 우승을 바라보다 다소 무리한 동작이 나온 듯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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