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수사 계속 이유 없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수사 계속 이유 없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4 22:35
수정 2025-01-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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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에 비춰보면 검찰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날 당일 바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8일로 검찰은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만큼 검찰은 구속 기간 내 바로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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