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법원 “檢 보완수사권 없다”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법원 “檢 보완수사권 없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1-25 20:59
수정 2025-01-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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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25일 또다시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연장 재신청은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했다. 법원 판단은 검찰이 이날 오전 2시쯤 연장 재신청을 한 지 약 7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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