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부르던 동거男 살해·시신훼손 한 20대男… 감옥서 홧김에 교도관 폭행

“아빠”라 부르던 동거男 살해·시신훼손 한 20대男… 감옥서 홧김에 교도관 폭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26 06:14
수정 2025-01-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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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감옥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화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수감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후 10시 25분쯤 수용실 물품을 파손해 교도관과 상담하던 중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였고, 이에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관해 상담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교정 공무원이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같이 살던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2023년 12월 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마저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입원 중이던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이듬해 1월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동거를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B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잔소리를 듣고 불만을 품다 같은 해 12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하면서도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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