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정계선 부장판사, 과거 인터뷰서 “前대통령 불법행위 사법처리해야”

‘MB 재판’ 정계선 부장판사, 과거 인터뷰서 “前대통령 불법행위 사법처리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05 11:00
수정 2018-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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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7회 사법시험 수석…법리 밝고 원칙 충실 ‘두터운 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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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한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공직비리와 뇌물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 8곳이 있고, 정 부장판사는 올해 3월부터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을 맡았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정 부장판사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북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정 부장판사는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만큼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뷰에선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화국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법조계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고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해 알려져 법관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판사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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