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피고인·변호인석에 앉아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어 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49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5일 이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김성우 전 사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한 여러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사장의 진술이 “다스 비자금이 피고인에 의한 지시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조성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다스의 주식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조건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한 것도 이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의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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