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 인상된 6500원대로 결정되나···주말이 고비

내년 최저임금, 8% 인상된 6500원대로 결정되나···주말이 고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3 14:19
수정 2016-07-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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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6500원대 결정 가능성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6500원대 결정 가능성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8% 인상된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의 이견으로 더 이상 최저임금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심의 촉진구간은 6253원(인상률 3.7%)~6838원(인상률 13.4%)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값인 6030원(전년보다 8.1% 인상)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체위원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일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제시 구간 내에서 결정되더라도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다만 공익위원들이 국민경제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15일과 16일 제13, 14차 전원회의를 갖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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