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447만원…1.73% 인상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447만원…1.73% 인상

입력 2016-07-13 11:16
수정 2016-07-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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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내년 4인 가구 월소득이 134만214원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92만973원 이하면 매달 20만~31만5천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고 월소득이 223만3천690원 이하면 연 1회 초·중·고생 부교재비로 4만1천원을 지급받는다. 월소득 178만6천952원 이하는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돼 병원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천380만원으로 결정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동안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한 금액이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리겠다던 기존 계획을 이행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이 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만큼의 소득을 정부가 생계급여로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100만원인 가구는 134만원보다 부족한 34만원을 매달 정부가 지급하는 식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는 최대 134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127만3천516원)보다 6만6천698원(5.23%) 올랐다.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매달 3천원∼9천원 오른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지역(1급지)은 31만5천원을, 경기 인천지역(2급지) 28만3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2만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원을 지급 받는다.

교육급여는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를 반영, 학용품비·교과서대가 올랐다. 부교재비는 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로 연 1회 4만1천200원을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이와 별도로 2번에 나눠서 학용품비로 5만4천100원을 받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근무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근무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10∼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1·2종 모두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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